


지난해 2025년 2월 본격 시행된 '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첨생법)' 개정안 속 치료제도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.치료제도는 연구자(임상의)의 요청에 따라 희귀·난치 질환 환자에게 상업화 이전의 신약 후보물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마련돼 운영됐다. 다만 기존 첨생법에서는 치료제도를 통해 '연구자의 치료 계획(연구자 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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